|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초반 |
| 직업 | 빌딩 경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
| 재해경위 | 작업을 위해 일어나던 도중 낮게 기울어져 있는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지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수술이나 시술 없이 약물치료만 하고 바로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신청 승인, 장해등급 12급 판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연세임에도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며 업무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하시는데요.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일찍이 집을 나선 재해자께서는 그날따라 자꾸만 한쪽으로 몸이 기울며 넘어질 것 같은 증상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눈에 띄게 아픈 것은 아니었기에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청소 작업을 위해 몸을 일으키다가 낮게 기울어진 천정에 머리를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고, 재해자분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119구급차로 도착한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게 된 재해자께서는 산재 신청을 고민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뇌경색은 애초에 산재 증명이 쉽지 않은 질병인 데다, 재해자분의 경우 사건 직후 수술이나 시술 없이 약물치료만 하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재해자께서는 산재전문노무사와 산재전문변호사 등이 함께 있는 산재특화 마중을 찾으셨고, 상담을 통해 뇌경색 산재 신청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뇌경색 과로 산재에 대한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세심히 사건을 수행한 결과, 재해자분의 뇌경색 산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공단의 승인 결정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셨으며, 이후 진행된 장해급여 신청 또한 마중이 장해진단서 발급 과정부터 조력하여 장해 12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성 질병에 속하는 뇌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은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불승인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근무시간 산정 기간에 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휴가 기간을 제외한 후 근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만성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보상이 재해자분의 치료, 가족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산재특화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