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후반 |
| 직업 | 아파트 경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경비원 근무 중 급성심부전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의 사건으로 평소 업무 내용 및 패턴에 대해 알 수 없었으나 사측마저 자료 제공을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정경아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2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는 의뢰인께 남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마지막 소식은 급성심부전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셨던 망인께서는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셨는데요. 평소처럼 출근을 마친 망인께서는 근무를 하던 중 공용화장실에서 호흡을 멈춘 채로 동료분에게 발견되셨습니다.
그 길로 병원에 이송되셨지만, 망인께서는 고혈압성 심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비록 법적인 연결 고리도 끊기고 연락조차 나누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던 의뢰인께서는 친척들과 상속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산재를 떠올리신 의뢰인께서는 승인 가능성과 상속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당시 마중에 발걸음을 해주신 의뢰인께서 갖고 계셨던 생각은 분명하였습니다. ‘만약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렵다면 상속 포기를 할 것이니, 전문가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였죠.
따라서 고혈압을 비롯한 기저질환을 갖고 계셨지만 마중은 과로산재 승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소식을 모른채 20년간 지내왔기 때문에 진술의 힘을 빌릴 수 없어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확실하게 망인의 상황에 걸맞은 주장을 펼치고자 마중이 수차례 망인의 상세 근무 내역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중의 지소진 변호사님께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참석 하여 경비원 직종의 과로 위험성에 대해 강조해주셨습니다.
교대제 근무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휴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피로 , 폭염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 요소로 인해 감당하셔야 했던 업무적 부담들을 주장하면서 왜 망인의 과로산재는 승인되어야 마땅한지 끝까지 변론을 펼쳤습니다. 위원분들의 의문 해소를 돕고자 성실하게 질의응답에 임하면서 이번 사건은 과로의 영향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음을 완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 이번 사건, 사측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비협조를 넘어 적극적인 부정 에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았는데 이상이 없다’ ‘같이 근무하는 경비원 수가 결코 적지 않으며 적절한 휴식이 이뤄졌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는 등 환경의 문제가 없는데 고혈압·흡연이 문제가 아니냐’ 등 망인의 산재 타당성을 낮추고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듯 산재 승인의 여부를 가르는 건 ‘어떤 논리로 무슨 산재를 주장할 것인지’ 일관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 히 불승인 확률이 높은 과로산재는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기에 마중과 함께해주신다면, 돌아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