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약 7년 간 분진사업에 종사하신 분께서 진폐진단으로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험급여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마중은 진폐병형과 일초량(FEV1)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진폐증 환자임을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조정권고였으나 그 결과가 산재 승인으로 승소나 마찬가지인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사건 2018구단0000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근로복지공단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3. 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019. 4. O
판사 하석찬
왜 불승인되었고,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중의 주장
마중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진폐제1형(1/0)으로, 폐환기능검사 일초량(FEV1)이 69%에 해당하는 경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진폐증 환자 이므로 진폐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소송 중의 "진료기록 감정(또는 신체감정)" 였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진료기록 감정은 기존의 진료기록을 병원에 감정촉탁을 하는 것이고,
신체감정은 소송 기간 중 의뢰인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 기록에 대한 감정을 회신받는 것입니다.
즉, 이 절차는 소송 중 의료 기록에 대해 병원 측의 의학적 소견을 묻는 절차인 것입니다.
30여년 전 약 7년 간 분진사업에 종사하신 분께서 진폐진단으로 산재신청을 했으나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보험급여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마중은 진폐병형과 일초량(FEV1)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진폐증 환자임을 주장해 승소했습니다. (조정권고였으나 그 결과가 산재 승인으로 승소나 마찬가지인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사건 2018구단0000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근로복지공단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3. 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019. 4. O
판사 하석찬
왜 불승인되었고,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중의 주장
마중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진폐제1형(1/0)으로, 폐환기능검사 일초량(FEV1)이 69%에 해당하는 경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는 진폐증 환자이므로 진폐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소송 중의 "진료기록 감정(또는 신체감정)"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