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설 일용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전두골 골절, 머리 및 안면부 열상, 비골 골절 등
▶ 재해경위 : 작업 중 시멘트 블럭이 얼굴 위로 낙하
▶ 특이사항
- 업무 중 사고였으나,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중 사고라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 산재는 성형에 대한 보상이 적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 재해자는 공단측으로부터 200만원 미만 으로 보상 받으셨습니다.
- 약 100일 가까이 치료하였으나 실제 보상받은 휴업급여는 50만원 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 재해자는 이에 따라 회사 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 결과 : 1,500만원 배상 판결
의뢰인께서는 3달 넘게 일을 못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휴업급여는 일주일 정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에 직접 청구를 원하셨고,
마중과 함께 진행한 결과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그 배상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기간과 소송진행 비용 등...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중은 소송 전 합의를 먼저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나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을 합니다.
의뢰인께서 또 하나 걱정하셨던 점은 실제로 업무 중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 시 회사의 강압에 의해 '점심식사 시간에 다쳤다'고 진술했던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모로 회사가 비협조적이었으므로 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마중은
회사에 큰 책임(과실)이 있다는 손해배상 판결로
약 1천 500만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