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경추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추간판 파열, 제5경추 압박골절, 사지마비
▶ 재해경위 : 회식에서 과음한 재해자는 퇴근길에 반대편 도로로 무단횡단을 시도하였고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
▶ 결과 : 산재승인, 회식이 업무상 만남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퇴근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
① 사고 경위
재해자는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발주처는 이를 격려하기 위해 회의 겸 회식 모임을 마련하였고 재해자는 회식에 참여하여 1차, 2차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에서 과음한 재해자는 퇴근길에 반대편 도로로 무단횡단을 시도하였고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었고 경추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추간판 파열, 제5경추 압박골절 등을 진단 받아 사지마비 상태로 계속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재해자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중요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났으므로, 산재 승인에 재해자의 과실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인정하는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판례는 회식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③ 마중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회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재해발생 경위 파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해자는 과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무단횡단을 한 것이며, 회식과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 외에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는 재해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