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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외국인2026. 05. 19

대구국제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국제이혼 절차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이나 생활 근거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이혼으로, 단순한 이혼을 넘어 적용 법률과 소송 관할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어느 나라 법원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제이혼 | 준거법 판단 기준   ▪️준거법의 결정 기준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부부가 동일한 외국 국적인 경우 ▪️부부의 일상거소지가 동일한 경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2. 국제이혼 |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   ▪️이혼의사 일치 요건 ▪️이혼 절차 안내 및 숙려기간 ▪️친권 및 양육 관련 합의 ▪️법원의 이혼 확인 및 이혼신고 절차   3. 국제이혼 | 민법상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 사유의 존재 ▪️재판이혼 준비 서류 ▪️조정 절차의 선행 ▪️소송 진행 및 판결 ▪️판결 후 이혼신고   4. 국제이혼 | 자녀 및 재산 관련 쟁점   ▪️자녀 양육과 친권 결정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5. 국제이혼 | 혼인 무효 및 취소   ▪️혼인 성립 요건에 따른 무효·취소 ▪️혼인의 효력 관련 무효·취소   6. 국제이혼 |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 국제이혼에서 법률 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1. 국제이혼 | 준거법 판단 기준

    국제이혼이란 서로 국적이 다른 부부이거나, 같은 국적이라 하더라도 상이한 국가에서 생활해 온 부부가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제이혼 절차에서는 가장 먼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해야 합니다.  

준거법의 결정 기준

  이혼에 적용되는 법은 「국제사법 제66조」에 따라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① 부부가 공통으로 보유한 국적의 법 ② 부부가 함께 생활해 온 일상거소지의 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의 법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 절차는 대한민국 민법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동일한 외국 국적인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이며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준거법은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부부의 일상거소지가 동일한 경우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부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해 왔다면 이혼 절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와 실질적으로 가장 깊은 연관을 가진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단 요소 구체적 검토 내용
해당 국가 체류 기간 당사자가 해당 국가에 얼마나 장기간 거주했는지, 일시적 체류인지 장기 정착 상태인지 여부
체류 목적 및 생활 기반 취업·사업·유학·가족 동거 등 체류 목적과 실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가족 관계 형성 여부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해당 국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직업 및 근무 관계 근무지 소재 국가, 고용 형태, 소득 발생 지역 등 경제활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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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이혼 | 민법상 협의이혼 절차

    국제이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혼 방식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면,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일치 요건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혼신고서를 작성하는 시점과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시점 모두에서 이혼 의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혼 절차 안내 및 숙려기간

  국제결혼 부부 역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가정법원의 안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래와 같은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구분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다만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면제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 관련 합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국제이혼에서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민법」제836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심판을 통해 지정합니다.   ▶ 더보기 | 국제이혼 시 양육권 쟁점 안내 <클릭>  

법원의 이혼 확인 및 이혼신고 절차

  「민법」 제836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기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
제출 서류 ①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 확인서
제출 서류 ② 이혼신고서
제출 서류 ③ 신고인의 신분증 및 도장
추가 제출 서류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 정본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 법률에 따라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해당 이혼수리증명서를 국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 더보기 | 국제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 <클릭> ▶ 더보기 | 국제이혼 관련 실제 사례 살펴보기 <클릭>  
 

3. 국제이혼 | 민법상 재판이혼 절차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의 존재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구분 이혼 사유 내용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더보기 | 국제이혼에 관한 주요 내용 정리 <클릭>  

재판이혼 준비 서류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 자료  

조정 절차의 선행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판상 국제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공시송달 외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공시를 통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송 진행 및 판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며, 서면 제출과 변론기일, 증거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그 시점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 후 이혼신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접수 기관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행정기관
필수 제출서류 ① 이혼 판결문 등본 및 판결 확정 증명자료
필수 제출서류 ② 이혼신고서 1부
필수 제출서류 ③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필수 제출서류 ④ 이혼 당사자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경우: 친권·양육 관련 협의서 등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경우: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외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더보기 | 국제이혼 진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클릭> ▶ 더보기 | 외국인이혼소송반소 / 양육비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실제사례" <클릭>  
 

4. 국제이혼 | 자녀 및 재산 관련 쟁점

    이혼으로 혼인관계는 종료되지만, 자녀 양육과 재산 정리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이혼에서는 자녀의 생활 기반과 관할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 결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또는 분리하여 정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 더보기 | 국제이혼 절차 전반과 적용 법률 안내 <클릭>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민법에서 보호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 국제이혼 진행 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 <클릭>  

재산분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국제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은 동일하게 인정되며,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외 예금이나 외국 부동산 등 재외자산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제사법 및 현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더보기 | 국제이혼에 적용되는 법과 절차 한눈에 정리 <클릭> ▶ 더보기 | 국제이혼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기준 <클릭>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외국 거주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관할과 판결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더보기 | 국제이혼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클릭> ▶ 더보기 | 이혼 후 위자료 원하는 외국인, 위자료 청구 소송 "실제 사례" <클릭>  
 

5. 국제이혼 | 혼인 무효 및 취소

  모든 혼인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자체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부터 선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인 성립 요건에 따른 무효·취소

  「국제사법」 제63조에 따라, 혼인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무효·취소 사유는 다음 기준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혼인 성립 요건별 준거법 정리표

구분 적용 기준
혼인의 내용적 성립요건 각 혼인 당사자의 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 적용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민법」 적용
 

혼인의 효력 관련 무효·취소

  「국제사법」 제64조에 따라 혼인의 효력과 관련된 사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 법률이 정해집니다.   ① 부부의 공통 국적법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더보기 | 국제결혼사기, 혼인무효소송 절차 한눈에 정리 <클릭> ▶ 더보기 | 혼인무효소송 절차 및 판단 기준 안내 <클릭>  
 

6. 국제이혼 |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국제이혼은 단순한 이혼 절차를 넘어, 자녀, 재산, 국적, 행정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절차 시작 전, 적용 법률과 관할 법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이혼 절차 사전 점검표

구분 주요 검토 사항
적용 법률 및 관할 판단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한민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 진행 방식 선택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이혼이 가능한지 검토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판단
자녀 관련 사항 정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필요 여부 면접교섭권 설정 및 방식 검토
재산·손해배상 정리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 검토 해외 소재 재산 존재 여부 확인
이혼신고 및 행정 절차 이혼신고 가능 기간 확인 신고를 접수할 행정기관 확인
외국 이혼 효력 인정 준비 해외에서 이루어진 이혼의 국내 효력 인정 여부 검토
  ▶ 더보기 |  국제이혼 사건을 다루는 법률 대리인 정보 확인 <클릭> ▶ 더보기 |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로 이혼 소송 진행 "실제 사례" <클릭>  
 

7. 국제이혼에서 법률 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마중은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처리해 왔으며, 이혼 절차뿐 아니라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와 같은 혼인 성립 단계의 분쟁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준거법 판단을 비롯해 이혼 또는 혼인관계 정리 방식의 선택,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된 쟁점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국제이혼이나 혼인무효·취소와 관련하여 적용 법률, 절차 진행 가능성, 관할 판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 업무 분야별 주요 내용 확인 <클릭> ▶ 더보기 | 상담 신청 및 진행 방법 안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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