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 재해자 80,665명 중 교통사고 재해자는 5%로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2018년부터 출퇴근 산재를 전격적으로 인정되면서 교통사고 산재 신청의 증가를 예상했다.그러나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사고 보상 처리 방법에 대한 오해로 2018년 출퇴근 산재 신청이 예상치의 8%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무 중 또는 출퇴근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오해다.
산재 전문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업무중 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처리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라며 실제로 법률사무소 마중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재해자 A씨가 산업재해와 자동차 보험 모두를 통해 받은 혜택을 소개하며 오해를 바로잡았다.
A씨는 환경미화 근로자로서 업무 중 차량추돌사고로 골절 및 뇌진탕 등 상처를 입었다. 이후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문제로 마중을 찾았다. A씨는 이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했지만, 마중은 교통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임에 주목하여 자동차 보험 합의와 더불어 산재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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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국경제 TV보도 기사음주운전2020. 02. 28
[한국경제TV] 업무 중 교통사고 당했다면 보험금합의와 동시에 산재신청도 진행해야..... 산재전문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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