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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보도 기사브랜딩2026. 05. 19

[중부일보] 외국인특화 법무법인 마중 /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상,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목숨값의 현실 / 정민준 변호사

※ 마중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 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 아래는 외국인 노동자 산재보험 차별 관련 법무법인 마중 정민준 변호사님의 인터뷰 입니다.  
 
[한국 사회 외국인 노동자] 체류형태 따라 출신국가 따라 목숨값 차별… '곧 돌아갈 사람' 인식부터 바꿔야
- 2024년 7월 4일 중부일보, 김유진·설재윤 기자    
- 국적·신앙·신분 때문에 차별금지
- 법률상 내외국인 배상 차이 없어
-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
  2017년 7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였던 A씨.   그는 충남 서산시의 B주식회사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밟고 있던 덮개용 패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추락했고, 1년 후인 2018년 7월에 사망했다. ​ 이에 A씨의 유족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이들이 요구한 배상액 산정 기준은 인용되지 않았다. ​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국내 1·2차 산업 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위험 현장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 산업재해를 당해도 충분한 배상액을 받지 못해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족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모든 배상액에 차이가 있지는 않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고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둬선 안 된다. ​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보상 보험금 대상에 해당한다. ​ 또한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정민준 노동전문변호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배상액은 내·외국인 근로자 간 차이가 거의 없다"며 "직전 3개월 치 임금을 평균 내서 계산하는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이 내국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배상액의 차이는 산업 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일실이익’ 산정에서 나타난다. ​
- 장래에 얻을 일실이익 적용 차이
- 내국인은 월 기준 320만원 산정
- 빈국 불체자 경우엔 13만원 수준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장래 얻을 수 있을 거라 예측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 일실이익의 산정은 같은 외국인 노동자라 해도 그들의 ‘체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내국인과 같은 산정 방법을 따른다. ​ 하지만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나 체류자격 외 활동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내에서 예상되는 취업가능 기간 또는 체류 가능 기간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에는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해 일실이익이 산정된다. ​ 정 변호사는 "산업 재해를 당한 한국 노동자의 일실이익은 한 달 기준 약 320만 원으로 산정되지만,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면 일실이익은 (우리나라의) 25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산정되는 일실이익의 차이는 더 극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러한 내국인과 외국인 간 배상액의 차이를 두고 일각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세금 안냈으니 금액차이 당연"
- "미래 반영 합리적 산정법 필요"
  시민 C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당연히 배상액을 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국인들은 지금까지 노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왔지만, 외국인들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 이제호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는 "산정 방법에서의 차이는 차별이라고 본다"며 " 핵심은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노동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와 어떠한 합리적인 보상과 배상을 받았는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한정된 기관에서 필요한 노동만 제공하고 돌아갈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시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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