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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통합2024. 03. 20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추락사고 일주일 만에 뇌출혈 미장공, 법원 “업무상 재해”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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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를 겪은 후 일주일 만에 뇌출혈을 일으킨 ‘미장공’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미장공은 업무 특성상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업무시간 변동성이 크다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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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베테랑, 뇌출혈 전 업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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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최선재 판사)은 미장공 A(6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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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년 3월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한 1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미장공이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B건설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그해 7월 출근 준비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뇌경색과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요양급여 신청에 불승인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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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근무시간이 노동부가 정한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인 60시간(12주)·64시간(4주)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을 12주간 32시간42분, 4주간 26시간32분으로 산정했다. 공단은 “업무부담과 관련해 단기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부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당 업무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며 “1~2시간 연장근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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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실제 업무시간은 훨씬 길었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오전 7시~오후 4시)에서 1~2시간을 추가하면 1주 평균 근무시간은 12주간 44시간, 4주간 35시간45분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출혈 발병 1주 전부터는 직전 2주 근무시간(1주 평균 22시간)보다 근무시간이 약 2배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주일 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돕던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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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공단 “뛰어내린 정도”

법원 “상당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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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감정의 소견을 적극 반영했다. 감정의는 “미장공 업무 특성상 기상 영향 및 공사 진척도에 따라 업무의 수행 시기가 달라지므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근로시간 변동성이 큰 점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높은 신체노동 강도와 불편한 자세, 소음환경, 건설현장의 옥외노동환경 역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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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일주일 전 겪은 ‘추락사고’도 정신적 긴장상태를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 봤다. 공단은 “A씨가 뛰어내린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인 키 이상의 높이(기구) 위에 발판을 헛디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받을 만한 사고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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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 가중요인’도 넉넉히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 요인들을 고려하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고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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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주별 근로시간 편차가 매우 커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장 업무의 특성 및 업무 강도 등에 초점을 맞춘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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