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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통합2024. 07. 22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휴일없이 야간교대 반복한 30대 프런트맨 과로사 인정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휴일 없이 야간·교대근무를 반복하던 30대 리조트 노동자의 과로사가 항소심에서 산재로 인정됐다. 1심은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해 과로사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휴게시간에도 고객을 응대했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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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에 쉼 없이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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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최근 리조트 프런트 노동자 김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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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8년 6월부터 한 리조트 프런트맨으로 일했다. 주로 객실 체크인·체크아웃 업무를 맡았지만 투숙객 응대와 비품 교체 등 고객 요구사항에 따른 업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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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휴일도 없이 만성과로에 시달렸다. 김씨를 비롯한 프런트팀은 12시간 맞교대로 일했다. 주간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근무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였다. 직원수에 따라 ‘주간 2일-야간 2일-휴무 2일’ ‘주간 1일-야간 2일-비번 2일’ 주야간 교대근무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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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 줄면서 2020년 1월부터 야간교대근무가 이어졌다. ‘야간 2일-비번 2일’ 반복이었다. 야간근무는 2인1조였는데, 원칙적으로 15시간 중 3시간 휴게시간이 있었으나, 편의상 하루당 한 명만 일하고 다른 한 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프런트 옆 세미나실에서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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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갑자기 쓰러진 건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2020년 2월 오전 9시20분경.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김씨는 나흘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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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야간교대근무 시기 하루 반차를 쓴 것 외에 쉰 적이 없다. 주야간교대근무를 하던 2019년 10~12월 김씨가 소진하지 않은 잔여 대체휴무일은 3개월 월평균 18.6일이었다. 같은팀 동료들은 월평균 1.3~9.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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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배경엔 고용불안이 있었다. 김씨는 리조트 운영사에 입사했으나 운영사가 프런트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2018년 2월 용역업체로 이직했다. 운영사가 다시 프런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2020년 1월 소속이 재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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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휴게시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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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은 김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지급 등을 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했다. 고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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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고인의 업무시간이다. 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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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야간근무교대 중 7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업무시간에서 제외했다. 이에 고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52분으로 52시간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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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아닌 실질 따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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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단측 판단이 맞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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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측 업무시간 산정에 따라 노동부 고시상 과로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야간 체크인으로 고객을 응대하거나 객실에 수건 등 물품을 가져다주는 정도의 부수적 업무 외 야간근무 중 수행해야 할 별도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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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장기간 교대제 업무를 했고 특히 야간근무를 반복한 점에 대해 “사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쳐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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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이 휴게시간에 온전히 쉬지 못한 점, 교대제·야간근무를 오래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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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인의 근무형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외형상 주어진 7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야간 투숙객이 상당한 점, 야간근무 중 프런트에 머물지 않고 흩어져 있는 객실 건물을 방문해 고객 요청사항을 해결한 점, 7시간 휴게시간 중에도 프런트 옆 세미나실을 자유롭게 떠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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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가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증가시킨다고 평가된다”며 고인이 휴일도 없이 야간근무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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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며 “고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로이 이탈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해 외형상 주어진 휴게시간을 업무산정 시간에서 전부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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