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제 ‘고정성’이 없어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던데, 무슨 말인가요?
A.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인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를 하면 성과나 업적 등 추가 조건 없이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된 성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은 ‘정기성’ ‘일률성’과 달리 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판단할 때 판례를 통해 개념요소로 인정되어 왔으며,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임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임금은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속 연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도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