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판단이 달라졌다는데, 새로운 판단에 따라 예전에 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뒤, 개별 노동자와 노조에서 “그렇다면 과거에 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12월19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과거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돼 온 “고정성” 기준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지 않는다고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선고일 이후로 못 박은 것입니다.
다만 전원합의체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바로 2024년 12월19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된 상태로 통상임금성을 다투는 사건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과거에 고정성 기준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소송으로 이미 다투고 있던 경우를 제외하면 새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