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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tbs보도 기사통합2018. 12. 24

[TBS]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결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을 돕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을 돕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픽업 업무 등을 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업무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 수익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를 보면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T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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