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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MBC뉴스보도 기사브랜딩2019. 01. 27

출근하다 빙판길 '꽈당'…"업무상 재해 인정"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136933_29136.html

 

출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공사장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엄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에 실제로 발생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 A씨 처럼 도보나 지하철 등으로 출퇴근 하다 다친 사람들도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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