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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동아일보보도 기사통합2019. 06. 11

[동아일보] 법무법인 마중 / “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 근로복지공단, 첫 산재 인정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시간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이후 뇌종양으로 숨진 통신업체 직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시간 휴대전화 전자파에 노출된 이후 뇌종양으로 숨진 통신업체 직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하다가 2016년경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숨진 이모 씨(당시 49세)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KT에서 22년간 근무하며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유족은 이 씨가 통신선 주변에서 일하다가 극저주파 자기장에도 많이 노출됐고, 이로 인해 숨졌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4월 이 씨의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서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라디오파와 극저주파에 노출됐으며,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 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가 20년간 업무로 휴대전화를 쓴 누적시간은 최소 440시간에서 최대 1800시간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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