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홍지나 변호사님이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인성과급과 통상임금
Q. 회사가 개인 업무 실적을 평가하기 전에 성과급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면, 그 금액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인 실적에 기댄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보장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22년 9월 서울시설공단 노동자들은 “자체평가급 가운데 최소한으로 지급이 보장된 부분은 통상임금”이라며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선고된 원심은 자체평가급이 개인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 요소에서 이른바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당시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서울시설공단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지 주목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4월16일 원심 판단이 결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다31659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해당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단이 업무평가 이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는 최소 지급률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예산 운영이나 실무상 편의를 고려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미리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통상임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핵심은 사용자가 개인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 지급을 보장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취업규칙, 보수규정, 지급 기준, 과거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가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유사한 사례이거나 노동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 02- 3143-1158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 https://majunglaw.kr/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