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홍지나 변호사님이 산재와 관련하여 쓰신 기고문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임금 100문 100답>은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석 달 이상 장기 휴직한 후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에는 퇴직이나 재해 발생 시점이 아니라 해당 제외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의 임금 수준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2조1항6호). 다만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조).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를 통해 평균임금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시기이므로 이를 그대로 포함할 경우 노동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해야 하는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는 이러한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해당 제외 기간이 시작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시 1조1항).
예를 들어 노동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1년 이상 휴직 상태를 유지하다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직전의 정상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하며 임금을 받던 시기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의 휴직이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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