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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적응장애와 우울증이 대표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정신질환 산재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최초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요양기간이 부여된다. 이후 치료가 계속 필요할 경우 근로자는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와 요양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업무 복귀까지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한 정신질환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정신질환 산재의 평균 요양기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2년을 넘어섰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여전히 ‘2년’이라는 기간이 하나의 기준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요양기간이 2년 안팎에 이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상당수 사건에서 치유 여부를 검토하고 요양 종결 결정을 내린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유된 것으로 판단돼 요양이 종결됐다고 호소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괴롭힘 신고 이후 이루어진 징계처분이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원인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치료만으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적응장애는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상당수 환자에서 수개월 내 호전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면 증상 역시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약물 치료 상황도 중요하다.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환자의 경우 치료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복용약물이 증량되거나 새로운 약물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증상이 여전히 지속되거나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간 기준에 따라 치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은 골절처럼 엑스레이 사진으로 회복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요양 종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료 경과와 증상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송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요양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23. 3. 8. 선고 2021구단778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구단62306 판결 등).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역시 단순히 경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약물 복용량의 변화, 주치의의 소견, 관련 분쟁의 종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치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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