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Team

행정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

마중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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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romise · 마중의 약속

행정 특화 로펌의 자부심

공권력에 맞서 마중은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 01

    대한변협 인증 '행정법전문변호사'

    전체 변호사 중 단 0.6%에 불과한 공식 행정법전문변호사는 마중에 있습니다.

  • 02

    독보적인 행정사건 수행 실적

    행정법원 내 가장 많은 사건 수를 처리하는 로펌으로 행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 03

    분야별 전문가 통합 대응 시스템

    행정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 산재, 노동 등 모든 법률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 04

    의뢰인을 위한 4인 이상 전담팀

    전담방을 개설하여 사건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Practice

행정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부당한 행정처분, 마중이 바로잡습니다.

By the Numbers

데이터로 증명하는

마중의 행정 경쟁력

01누적 수행 건수
12,679
02누적 상담 건수
102,687
03누적 의뢰인 수
10,596
04전문변호사 수
43
05분야별 전문가
167
06전국 사무소
5

Q&A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행정법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01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꼭 둘다 해야 하나요?
반드시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독립된 구제 절차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행정심판으로 1차 구제를 시도한 뒤, 그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주 활용됩니다.
02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처분이나 일부 조세 사건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며, 사전 검토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0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처분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법령 해석이나 절차 위반이 핵심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떤 쟁점에 맞는가’입니다.
04왜 행정법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율을 살펴보면, 원고(의뢰인)측 승소율이 각각 10%와 6%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적 다툼은 더더욱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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