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수행사례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행사례2026. 05. 19

보이스피싱 혐의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피고가 된 외국인 변호 / 승소 판결

국적 중국
사건경위 보이스피싱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 분께, 보이스피싱의 또다른 피해자가 공범이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소송입니다.
특이사항 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직 중이었으며, 졸업 이후 한국에서 취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셔서 패소할 때에 대해 걱정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사건 담당자 박상현 변호사
결과 원고청구기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중국 국적의 의뢰인분께서는 대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동시에 한국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구매대행으로 취득한 위안화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환전소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다음날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를 입금받았습니다. 다만 이 입금된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 송금한 금액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특정되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대응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경찰의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거나 방조한 범죄혐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음을 기재한 수사기록을 받아내었고, 이를 기반으로 그저 계좌명의인이자 또 다른 더 큰 금액의 사기의 피해자일 뿐 전혀 이득을 취한 적 없다며 지속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환전하려고 했던 금액이 그동안 구매대행으로 벌어들인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는 점, 환전을 위해 송금한 다음 날 바로 원화를 입금받았다는 점 등을 증명하고, 사기죄의 본질이 ①기망행위에 의한 ②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으나 의뢰인분께서는 그 무엇도 하신 적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께서 환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계좌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동일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금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보이스피싱 피해자보다 의뢰인께서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피해 액수가 더 큼에도, 해당 온라인환전소가 불법환전소였다는 점 그리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흔히 지목되는 중국 국적이시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고 가해자라며 피고가 되셨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하는 게 맞는지 재고해달라는 마중의 목소리가 판사님께 닿아, 의뢰인분께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계획하시던 대로 한국에서 취업까지 하실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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