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일용직 |
| 사건개요 |
사업주의 사업장 옆에 있는 사택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개인 소유 주택에서 일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심사청구 산재 승인 |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일용 근로자로 사업주의 사업장 옆에 위치한 사택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의뢰인께서는 원위지골 골절, 외상성 원위지 부분절단이라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절단한 것입니다. 업무를 하던 도중 다친 것이기에 당연히 산재 신청을 했지만,
공단에서는 ‘개인 소유 주택에서 일했을 때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진행과정
마중은 이 사건에서 공단이 불승인 사유로 들었던
근로자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개인이 개인을 고용하는 형태인 운전사나 가정부 등의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릅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업주의 집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고 집 주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끝낸 다음, 그 옆에 있는 사택의 일을 도운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과 사택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서로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모아서 심사청구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결국 심사청구에서 마중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