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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단체보험
근재보험·단체보험 전문 변호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근재보험
근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산재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민사책임 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라면, 근재보험은 민사 손해배상에 대비한 사보험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1. 근재보험 개념과 적용 범위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은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민간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법정 급여에 한정되므로 실제 손해 전부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익 등은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근재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충족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에는 보험사가 실무적으로 합의 및 보상 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2. 근재보험 적용 대상과 청구 요건
근재보험이 문제 되는 경우는 산재가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을 때입니다. 단순한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사업주가 가입해둔 근재보험이 작동합니다.
즉,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의 기본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청구 요건은 단순한 사고 발생이 아니라, 사업주의 과실과 책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산재손해배상 청구 요건
판단 요소 | 내용 |
산업재해 발생 | 업무 중 사고·질병·사망 |
불법행위성 | 안전조치 미비, 관리·감독 소홀 |
손해 발생 | 치료비 초과 지출, 소득상실, 정신적 손해 |
인과관계 | 사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
3. 근재보험 산재보험과의 차이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 등은 산재보험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 영역에서 근재보험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 산재손해배상 청구 요건
구분 | 산재보험 | 근재보험 |
과실 여부 | 불문(근로자 과실 있어도 보상) | 과실비율 반영 |
보상 항목 | 법정 급여 한정 | 적극·소극·정신적 손해 |
산정 기준 | 평균임금 | 개별 사정 종합 고려 |
지급 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가 보험사에 청구→보험사가 지급 |
4. 근재보험 과실비율 판단 기준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산재 손해배상은 과실 비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30%로 판단되면 전체 손해액의 70%만 배상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합니다 :
안전수칙 위반 여부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 지시의 구체성 및 준수 여부
따라서 과실 비율은 주장·입증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며, 증거 확보와 논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근재보험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 입증입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작업 환경의 위험성, 안전장비 미지급,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고 당시 작업 지시서 및 근무 기록
CCTV, 현장 사진, 동료 진술
안전관리대장, 보호구 지급 내역
산재 승인 결정서 및 의료기록
5. 근재보험 손해배상 총액 계산 구조와 방법
산재손해배상은 단순 합계가 아니라, 여러 손해항목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이미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중복 보상 방지 원칙에 따라 공제됩니다.
⚖️ 손해배상 항목 정리
구분 | 내용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간병비, 향후 치료비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장래 소득 상실 |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기타 | 장례비(사망 시) |
⚖️ 손해배상 총액 계산 방법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1 - 과실비율)} - 휴업급여 및 상해급여 등 + 위자료 |
적극적 손해는 실제 지출 증빙(영수증, 진료기록, 간병비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평균임금,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법원 판례 기준, 상해 정도·후유장해·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제 항목은 산재보험 급여뿐 아니라 다른 보험(단체보험, 상해보험 등)과의 관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근재보험과 단체보험 차이, 야기되는 문제
한편, 산재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근재보험 외에도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존재합니다.
두 보험은 성격과 구조가 달라 실무에서 혼동되기 쉬우므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재보험 |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으로는 부족한 부분(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보완해줍니다. 단,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대신 감당해주는 보험입니다. |
단체보험 | 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직원 전체를 피보험자로 묶어 가입합니다. 계약 구조상 회사가 계약자, 직원이 피보험자가 되지만, 실제 보험금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사망하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이 유족이 아닌 회사에 돌아가는 사례가 생기고, 이 때문에 보험금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 발생 가능한 분쟁과 해결 방안
단체보험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 문제입니다.
근로자 또는 유족은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계약상 수익자가 회사임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사망사고에서 이러한 갈등이 두드러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무효 사유 : 근로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단체보험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예외 규정 : 다만, 회사 규약에 따라 직원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 분쟁 예방 원칙 : 단체보험에서 수익자를 근로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규약에 명시된 근거가 있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험금 귀속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7. 근재보험 / 단체보험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산재손해배상은
산재보험만으로 부족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업주의 과실 입증이 핵심이고
손해 항목과 과실 비율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산재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 경위와 작업 환경, 안전조치 여부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장기간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근재보험 및 단체보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산재, 손해배상 실무를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노무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정확히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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