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77세로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미장공으로 작업을 하다가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추락사고가 난 직후 현장관리인은 119를 호출하지 않았고, 자가용으로 협력병원에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수술이 불가능하자 다시 대학병원에 이송하여 치료하였습니다.
며칠 후 재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유족분들께서는 산재 유족급여신청과 민형사합의를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대표변호사님 이하 이번 사건의 전담팀은 사고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노동청의 감독관과 관련자들과의 통화로 통한 증언을 수집하였고, 이 내용을 토대로 재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재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회사와의 민형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③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에는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함에 연락을 주시는 유족분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해자인 사업주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최대의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마중에 의뢰를 주셨던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와 산재,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곧바로 가압류 등으로 가해자 재산을 보전하고 소송을 전환했을 것 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산재와 민형사합의, 민사소송, 형사고발 동시에 진행했을 시에 유족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유족이 주도하게 되는 합의가 성립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