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후반 |
| 직업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재해경위 | 승강기에 끼어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총 8억 5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A아파트 경비실로부터 고장신고를 받았고, 재해자분께서는 당일 당직 근무로 A아파트로 바로 출동하셨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수리를 시도했으나 승강기가 고쳐지지 않아 사고 아파트 책임자와 통화해 승강기에 대한 특이점을 묻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승강기를 고치시다가 갑자기 승강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시게 되셨습니다.
승강기 안전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CCTV 등으로 확인한 결과, 승강기의 스위치가 정비모드가 아닌 정상(자동) 모드로 되어 있어 누군가 호출버튼을 눌러 승강기가 급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초발견자의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을 당시 재해자분께서는 이미 사망하신 후셨는데요. 상반신은 3층에, 하반신은 2층 위쪽에 끼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갑작스런 승강기 급상승으로 인해 턱이 깨졌고 이후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측은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유족들에게 보상과 관해 연락을 취하였는데요.
유족들이 산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민사 및 형사합의금을 산정한 보상금 산출내역 및 근재 혹은 단체보험 내역 정리를 요청하자 수일 내에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오고 문서를 전달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들분들께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를 그저 미루기만 하는 사측의 모습을 보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전문가를 수소문하였고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은 유족분들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며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신뢰해주신 유족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산재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산재 전문 로펌 법무법인 마중으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