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시간 기록 내용이 없어, 마중의 노하우로 재구성한 사건입니다.
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의뢰인이자 재해자께서는 대리운전, 주유대행, 세차 대행, 차량 배송 대행을 하는 업체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주된 업무는 콜 알선이었지만, 이외에도 고객들의 클레임을 해결하는 민원처리 업무를 하기 위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오전 6시 경에 회사로 출근을 한 후 몸에 이상한 증상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말을 하기가 어려웠고 손과 팔, 다리와 발에 심한 저림이 느껴져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곧바로 퇴근하셨는데요. 결국 오전 11시가 되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응급실로 이동하셨고, 병원에서 ‘좌측편마비’와 ‘우측 대뇌 기저핵의 뇌경색증’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②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의뢰인의 업무시간 산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편마비, 뇌경색증과 같은 뇌혈관계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러한 질병 산재는 특별히 ‘과로 산재’로 분류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장치나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 산정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그러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마중만의 노하우로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근무하셨으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아침 근무를,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야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를 모두 계산하여 평균을 냈을 때,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도 60시간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과로 산재’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중은 곧바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③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의 질병이 과로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의뢰인께서는 수없이 쏟아지는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셨고, 고객들의 고함과 폭언을 견뎌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다가 휴일 없이 주·야간으로 근무하시며 피로가 누적되어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