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만 17세의 나이로 음식점에서 하루에 짧게는 7시간, 길게는 10시간 동안 일하는 형식으로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7시 즈음, 평소 퇴근할 때 버스를 타던 정류장에서 갑작스럽게 생리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류장 뒤쪽으로 1m 거리에 있는 가건물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이 무너지면서,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다량의 출혈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셨습니다. 신장, 간 등 신체 주요 장기가 손상되었고 안면 골절과 두개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가족분들께서도 놀란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희 마중에 산재 신청을 문의주셨습니다. 마중이 살펴본 결과 출퇴근 산재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기에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
마중은 먼저 동료 근로자와의 통화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가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직접 조사해보니 버스정류장 바로 뒤로 가건물 지붕이 위치해 있었고, 그 높이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걸터앉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재해자께서 근무하시는 음식점은 최단거리로 약 1시간 반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였고, 퇴근길은 인적이 드물고 어두웠기 때문에 음식점의 매니저가 자차로 직원들을 태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3~4명의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했지만, 정거장 의자가 비좁았기 때문에 재해자께서는 자주 가건물 지붕 위에 걸터앉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고 배차간격이 30분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리현상이 발생했을 때 해소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버스정류장은 퇴근길에 꼭 거쳐야 하는 곳이었으며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약 1m 정도 이동한 것도 퇴근 경로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이처럼 자세하게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여 의견서를 작성했고, 퇴근 경로 중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판결 결과 및 의뢰인의 이익
대표님의 적극적인 지휘와 검토 아래 손향경 차장님이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주셨고, 그 결과 산재가 승인되었습니다.
④ 처분의 의의
이 사건은 인정받기 쉽지 않은 산재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분의 나이가 어렸고 피해가 컸기에, 마중은 이 사고가 산재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고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승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마중의 주장대로 재해자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법행위가 아닌 한 재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큰 사고를 입게 된 재해자께 이번 승인과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