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
| 직업 |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요추 골절, 요골 골절, 횡경막 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광대뼈 골절 등 |
| 재해경위 | 금속 기계 가공공정 중 안전핀 없이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기 회전툴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가 우측 겨드랑이, 복부 등 끼임 사고가 발생 |
| 특이사항 | 본인이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아 사고 발생하였으나 산재 인정, 요양급여 지급 및 장해등급 결정됨 |
| 결과 | 1억 1천만 원 합의금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금속공장 생산직 근로자인 의뢰인은 NC 가공중 기계 회전툴에 작업복이 말려 우측 겨드랑이, 복부 찰상 및 내상 등의 재해를 입는 끼임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안전요추 골절, 횡경막 파열, 안와파열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 등 시술을 받았습니다.
작업시에는 기계에 안전핀을 장착해야 하는데, 입사하기 전부터 통상 안전핀 없이 작업을 해 왔고 의뢰인 본인도 안전핀 없이 일을 해 온 것이 사고의 발생원인인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산재는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 받으셨고 장해등급 또한 14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산재 보상금 외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위한 손해배상 절차를 문의 주셨습니다. 당시 사업장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던 관계로, 민사합의 결렬시에는 소송까지 모두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민사 합의 단계부터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3. 결과, 의뢰인 이익
사업주와 수차례 접촉 끝에 결과적으로 양측이 1억 1천만원에 합의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즉시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소송단계까지 이르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재보험 미가입 또는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측에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른 시일내 민형사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