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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3. 10. 11

기계 끼임사고로 늑골 골절 등 / 1억 1천만 원에 민사합의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민사합의성공

재해 당시 나이 30대
직업 생산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요추 골절, 요골 골절, 횡경막 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광대뼈 골절 등
재해경위 금속 기계 가공공정 중 안전핀 없이 작업을 하다가 프레스기 회전툴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가 우측 겨드랑이, 복부 등 끼임 사고가 발생
특이사항 본인이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아 사고 발생하였으나 산재 인정, 요양급여 지급 및 장해등급 결정됨
결과 1억 1천만 원 합의금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 금속공장 생산직 근로자인 의뢰인은 NC 가공중 기계 회전툴에 작업복이 말려 우측 겨드랑이, 복부 찰상 및 내상 등의 재해를 입는 끼임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의뢰인은 안전요추 골절, 횡경막 파열, 안와파열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 등 시술을 받았습니다. 작업시에는 기계에 안전핀을 장착해야 하는데, 입사하기 전부터 통상 안전핀 없이 작업을 해 왔고 의뢰인 본인도 안전핀 없이 일을 해 온 것이 사고의 발생원인인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산재는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 받으셨고 장해등급 또한 14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산재 보상금 외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위한 손해배상 절차를 문의 주셨습니다. 당시 사업장 근재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던 관계로, 민사합의 결렬시에는 소송까지 모두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민사 합의 단계부터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 과정)

1) 손해배상책임 입증 먼저 의뢰인의 산재보상금 지급내역과 진료비 등의 자료를 취합하였고, 사고 당시 의뢰인이 30대의 젊은 나이였다는 점,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여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중은 이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며, 의뢰인이 안전핀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더라도 그에 대한 안전교육이 없었던 등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업장 접촉 위 손해사정의견서를 사업주 측에 발송하여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초기에는 합의 금액이 과도하여 사업주 측에서 합의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이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사유로 합의 결렬시에는 소송까지 진행 의사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3. 결과, 의뢰인 이익

​ 사업주와 수차례 접촉 끝에 결과적으로 양측이 1억 1천만원에 합의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즉시 수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소송단계까지 이르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재보험 미가입 또는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측에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른 시일내 민형사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기계 끼임사고로 늑골 골절 등 / 1억 1천만 원에 민사합의 판결문 이미지 1

Pract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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