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외항선 선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 사망 |
| 재해경위 | 항해를 마치신 후 숙소에서 잠을 청하시던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에서는 조합에서 지급하는 보상 외에는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 결과 | 합의 성공, 유족급여 포함 총 합의금 2억 8천만 원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20년 넘게 배를 모신 베테랑 선장이셨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그 날은 또 한 번의 항해를 시작한지 두 달이 되어가던 시점으로 마침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신 날이었는데요. 무사히 긴 항해를 마친 것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고국의 땅을 밟은 망인께서는 마지막까지 선뜻 적재된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되고 퇴근을 할 수 있던 망인께서는 바로 집으로 향하기보다 시간이 너무 늦은 만큼 근처의 숙소를 예약하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을 하는 것보다 한숨 자고 일어난 뒤 좋은 컨디션으로 집으로 향하여 가족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잠부터 청하셨던 망인께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셨는데요.
오랜만에 들은 소식이 가장의 죽음이라는 것에 유족들 역시 깊은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이후 정신없이 장례의 절차를 알아보던 유족들은 사측이 제시한 조건이 적합한지, 추가 보상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선원에게 발생한 산재는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련 법령과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바다를 근무환경으로 하는 선원들의 재해는 선원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심사와 보상을 진행하는 주체 역시 다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와 보상을 진행하는 산재와 달리 선원들은 재해 발생 시 수협중앙회와 해운조합이 심사를 담당합니다.
선원법 자체가 산재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그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에, 선원 산재 역시 산재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또한 마중은 선원 산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직무 외 사고라는 이유로 추가 보상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마중은 선장의 책임과 항해 기간 동안의 업무 강도, 정신적 긴장 상태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상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손해 사정에 대한 검토를 함께 진행하며 유족들에게 추가 보상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처음 회사에서 제시한 추가 보상액보다 상향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마중의 끈질긴 노력으로, 유족들께서는 결과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합의금 2억 8천 4백만 원을 보상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선원들의 업무 환경인 바다는 한 번 업무를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업무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원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완강하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측을 상대로, 마중은 산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가 보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족들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생전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던 망인께 일어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은 물론 생계적 어려움에 처할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