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약 1여 년 전, 마중은 "산재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에 대해 대대적으로 공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공단의 "부당한 결정"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마중은 부정수급에 대하여 논평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환수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마중의 산재 전문성을 믿고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맡겨주신 의뢰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의 환수처분이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분들의 소송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산재 장해급여 부당이익 환수처분,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2년 이내의 장해등급 1~3급 재해자를 대상으로 재판정과는 별도로 ‘전수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장해등급 재결정과 함께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이라 보고 거액의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 대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전수기획조사는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한국경제 발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당이득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조작, 재해경위 조작, 평균임금 조작, 요양 중 취업 후 휴업급여 수령, 장해상태 조작, 간병 없이 간병급여 수령, 브로커 개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재해자를 위한 보험급여가 엉뚱한 이에게 이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후유증이라고 생각했던 장해가 완화되고 호전되는 좋은 현상을 그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간 받아온 급여를 모조리 환수처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주장하여 산업재해 인정되었고 급여를 받아온 이에게 그간의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말하며 환수처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중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환수처분 대상자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환수결정 알림을 받으셨나요?
'보험사기단'으로 몰려 조사 대상이 되셨나요?
오늘 성공사례의 한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처럼,
법률사무소 마중에 믿고 의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중'하겠습니다.
부당이득 환수처분 대상이 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마중에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