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근무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장시간 발견되지 못하면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단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과 동시에 잦은 흡연 및 음주를 토대로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정미나 변호사 |
①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공장장으로, 사업장 및 직원들 인력 관리는 물론 여러 실무까지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망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업무가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창 작업에 매진하던 어느 날 재해자께서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당시 누구 하나 쓰러진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장시간 방치된 재해자께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장에 찾아온 가족에게 발견되셨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체되면서 망인께서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에 시달린 망인을 지켜봐온 유족분들께서는 곧장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족분들께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②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과로 실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망인의 잦은 흡연 및 음주를 문제삼으며 개인적인 건강 악화에 불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이 파헤친 진실은 달랐습니다.
③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망인께서는 오래 전 이미 산재로 12급의 장해 판정을 받고 계셨기에 더욱 과로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유족급여 승소 판결 을 얻게 되셨습니다.
④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16,14,13,15,12,11 ... 망인께 매달 2주 정도는 꼼짝없이 자신의 여가 및 휴식시간까지 없애가며 공장에 이바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9년 넘게 해올 수 있었던 건 그만두지 않을 거라면 제대로 책임감 있게 해야한다는 망인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로서 바친 헌신이, 허무한 죽음으로 돌아온 상황은 유족분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과로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자료를 타당하게 반영하지 않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공단의 행태, 납득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마중의 손을 잡는다면 과로의 실체를 밝히는 방법,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