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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기준과 판단요건·신고절차 정리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관련 규정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법적 보호 개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문제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쾌감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이는 지시의 목적과 수단, 반복성,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판단 요소

주요 내용

지위·관계의 우위

직급, 고용형태, 업무 영향력 등

업무 적정성

업무 목적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행위 여부

행위 내용

폭언, 모욕, 배제, 반복적 질책 등

결과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근무환경 조정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가 핵심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와 조사 단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목적은 가해자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피해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회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비밀 유지, 2차 피해 방지, 절차적 공정성이 핵심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할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사용자·조사자의 의무

피해근로자 유의사항

사건 접수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신고 접수

신고자 불문 접수 의무

서면, 이메일 등 방식 제한 없음

초기 상담

피해 사실, 요구사항, 증거 파악

비밀 유지, 중립적 태도 유지

녹취, 문제, 메신저 기록 정리

약식 조사

기초 사실관계 확인

신속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범위, 방향 확인

정식 조사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조사

공정성 확보, 보복 방지 조치

진술 일관성, 객관성 중요

사실 판단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조사 결과 명확화, 기록 보존

판단 근 확인 필요

조치 결정

징계·보호조치·합의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조치 적정성 검토

사후 모니터링

재발·보복 여부 점검

지속 관리 의무

불이익 발생 시 즉시 문제 제기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해고, 전보, 감봉, 인사상 불이익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예시

신고 후 계약 해지 또는 부당 전보

인사평가 하향, 성과급 삭감

업무 배제, 고립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근로자 권리 구제 수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는 사업장 내부 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는 괴롭힘의 내용, 피해 정도, 사용자의 대응 태도, 향후 근로관계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진정 (행정적 구제)

고용노동부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외부 구제 수단입니다.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주로 선택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단계

① 진정 제기 ▶︎ ② 근로감독관 조사 ▶︎ ③ 시정지시 또는 행정처분

 

※ 고용노동부 진정은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니며, 사용자의 법 위반 여부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리한 처우 발생 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고, 전보, 감봉,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② 심문회의 ▶︎ ③ 구제명령 또는 기각 ▶︎ ④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노동위원회 절차는 근로관계 회복이 핵심 목적이며, 위자료 산정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 치료비, 소득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등 적극적 손해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④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신청 (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

①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 ②업무 관련성, 원인 조사 ▶︎ ③업무상 재해 여부 결정 ▶︎ ④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 판단

 

인정 시 보장 내용

치료비 (요양급여)

치료 기간 중 휴업급여

장해 발생 시 장해급여

 

⑤ 직장 내 괴롭힘 형사 고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단순한 업무상 지도 수준을 넘어, 모욕, 협박, 강요, 폭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진행은 오히려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전무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단순한 사실 다툼이 아니라, 행위의 법적 평가·증거 정리·절차 선택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진술 내용과 대응 방식에 따라 괴롭힘 인정 여부나 이후 권리 구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신고 이후 불이익 처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절차는 각각 요건과 입증 방식이 달라 전문적인 검토 없이 병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손해배상·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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