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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교통사고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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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산재

교통사고산재란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또는 업무 수행 중 / 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겪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사업장 뿐만 아니라 출퇴근 및 이동 과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함으로써 1) 산재 승인 2) 보험 간 보상 조정이 중요합니다.

1. 교통사고산재 유형 및 승인 요건

교통사고산재는 크게 출퇴근 교통사고와 업무중 교통사고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 모두 재해자의 근로자성과 교통사고 경위에 있어서 업무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비교적 업무중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만 출퇴근 교통사고나 출장(이동)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재해자 및 유족들께서 이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교통사고산재 승인 요건으로 통상적인 출퇴근경로 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교통사고산재 주요 불승인 사유

교통사고산재 요건은 간단해보이지만 해석의 여지가 많습니다. 공단의 보수적인 기준 하에 조금이라도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 여지없이 불승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승인 사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 경로 이용 중 일어난 일탈 행위

✔️ 고의나 중과실 및 범죄 행위

신청 단계서부터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서 다퉈야 하는 사안들도 다수입니다. 쟁점이 복잡한 교통사고산재는 공단의 엄격한 판단 기조에 맞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교통사고산재 핵심 쟁점 및 대응 포인트

교통사고산재는 일탈 행위와 산재보험법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방어가 관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제3항은 업무상재해로 간주할 수 없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신다면 다음의 사항을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CASE.01 ㅣ 경로 이용 중 일어난 이탈, 필수적인 행위였나요?

① 일상생활 지속을 위한 행위인 경우 (ex.마트 장보기)

② 이탈 행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경우 (ex.어린이집 자녀 픽업)

무조건 경로 이탈이 있었다고 해서 불승인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탈을 했어야만 하는 즉, 당위성이 없는 비일상적 행위(ex. 백화점 선물 쇼핑)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산재로 인정 가능합니다.

CASE.02 ㅣ 교통사고 발생 책임, 오직 재해자 본인에게만 있나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법은 무과실주의 기조가 맞습니다. 다만 제3항에는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재해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때 교통사고산재 승인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교통사고산재를 신청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A. 아닙니다. 취하는 전략에 따라 승인도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중과실이란 엄중한 사안과도 연관된만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한 대응은 금물이며 다각적인 분석 후 치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4. 교통사고산재 신청 시 준비사항

교통사고산재 정리하자면 사안을 얼마나 타당하게 주장하고 어떻게 이를 뒷받침 할 건지에 승인이 달렸습니다.

●  통상적 경로 및 업무 수행 입증 : GPS, 하이패스 기록, 교통카드 내역, 출장 결재서 등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 관계 규정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CCTV, 수사기록 자료 등을 통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중대한 과실보다 통상적 재해 범위에 수반되는 일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부정 : 평소 운전 습관(ex. 규정 위반 빈도), 도로 구조상의 위험성, 해당 구간 사고 발생 실태, 건강 이상 요인(ex. 시야 제한, 복용 중인 약물),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순간적인 판단 착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교통사고산재 보상 제도 : 자동차보험 vs 산재보험

교통사고산재 처리 시 가장 고민되는 보상,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둘중 하나만 받아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장기 치료와 소득 보전에 강점이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위자료 및 적극적 손해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원칙

무과실주의

과실상계

보상 성격

기본 법정 급여

손해배상

단점

법정급여 특성상 전체 손해 담보 불가

약관 제한 등 보험사와 협의 필요

장점

재발 시 재요양·연장·추가상병 활용 가능

연금 시 손해 이상의 보상 안정적 취득 가능

위자료 등 보전 불가 영역 청구 가능

즉 교통사고산재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양자택일이 아닌, 두 보상 제도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6. 교통사고산재 마무리하며

교통사고산재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상재해 승인부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 구조 설계까지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사안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과실·범죄 행위나 회식 중 사고 포함 다른 재해 유형과도 얽혀 처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논점 파악이 필요합니다. 설령 신청 단계서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다른 시각을 거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사안들도 다수인만큼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산재 전문가의 명확한 시각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두 분야에 모두 특화된 마중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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