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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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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근로자성이란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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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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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추락사고 / 최초요양신청 및 장해등급 신청 / 산재 미가입 1인 사업장
2020.01.20

근로자성 / 유족급여 불승인을 승인으로 / 소송 승소 / 대리운전 픽업기사
픽업기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마중은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될 것을 알고, 산재신청팀은 방어 전략을 미리 짜면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01.20

교통사고 산재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 근로자성
지입차주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했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4.16

개인사업자(위탁 계약 사업자)의 산재 근로자성 불인정, 산재소송 승소사례
2022.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