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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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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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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1억 3천만원)/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소송 승소
2020.04.23

사다리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 재요양신청 승인 장해급여 지급 성공
50대 전기설비사였던 재해자께서는 작업 후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낙상사고를 겪고 대퇴골전자간골절되셨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승인 후 치료를 받아오셨으나 요양 기간 종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요양신청 승인되었고 장해 14급 인정 및 장해급여 지급받으셨습니다.
2025.11.20

공단의 잘못된 장해등급 재판정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오히려 등급 상향(7급 → 6급)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인쇄업 종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손목부 절단 재해경위 재단기를 이용해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시 정확한 운동 범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7급에서 9급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취소, 장해 6급 결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05.17

공무원 뇌경색 후유장해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장해등급 9급→7급 상향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직업 :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재해경위 : 근무 중 발생한 뇌혈관 질환으로 뇌경색이 발병하고 좌측 편마비 등 신경계 기능장해 발생 특이사항 : 행정기관은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단했으나 재해자의 피해에 정당한 결과가 아니어서 상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음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2026.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