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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행정2026. 02. 12

학교폭력행정소송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 항소심 취소 사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통해 1심 패소를 뒤집고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항소심에서 취소한 사안입니다.  
사건명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사건
사건경위 체육 시간 중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 및 감정 표출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됨
특이사항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다툼
결과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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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의뢰인 상황)

  학교폭력행정소송, 우발적 접촉과 감정 표출이 가해행위로 오인된 사안   학교폭력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본 사안은 체육 시간 중 발생한 학생 간 다툼과 그 이후의 감정 표출을 이유로 학폭위 중징계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체육 수업 중 학급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안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의적인 폭행이 아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건 이전부터 해당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로 인해 우울 및 불안 증세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반복된 갈등 속에서 교실에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부짖는 일이 있었으나, 상대 학생은 이를 두고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일방적 진술에 무게를 두어 의뢰인에게 ‘특별교육 이수 5시간’(제5호 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호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행정소송,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 판단   학교폭력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내려진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우발적 접촉인지,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가해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안경이 떨어진 경위가 고의적 폭행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② 행정처분의 적법 요건은?   학폭위의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하며, 주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 없이 일방 진술에 의존한 경우 위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특별교육 이수(제5호 조치)의 기준   학폭위 제5호 조치는 비교적 중한 조치에 해당하며, 통상 반복성·고의성·피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제가 되는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지속적 폭력이라는 평가가 부당하다면 해당 조치는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건 해결 과정

  학교폭력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집중 다툰 전략   학교폭력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마중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의 오류를 정교하게 정리해 대응하였습니다.   ① 우발적 접촉임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   사건 당시 학생들의 진술과 전후 사정을 대조하여, 안경이 떨어진 경위가 의도적 폭행이 아닌 다툼 과정의 우발적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를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허위·과장된 주장에 대한 증거 중심 반박   상대 학생의 ‘위협적 추격’ 주장에 대해 담임교사 및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욕설이나 위협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감정 표출 상황이 곧바로 가해의 고의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③ 5호 특별교육이수 조치의 비례성 다툼   학교폭력 성립 자체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 폭력’을 전제로 한 중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오인을 전제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학교폭력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취소 및 5호 처분 취소 판결   학교폭력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 대한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학폭위가 전제한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징계 기록으로 인한 향후 진학상 불이익 가능성 역시 해소되었습니다.   ▶ 더보기 |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가 궁금하다면? <클릭>  
  본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건의 전후 맥락과 누적된 갈등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려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법리 검토가 핵심입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  현재 상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내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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